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mRNA 백신 NFT 가치 미술품 못지 않네, 크리스티 경매서 3억에 낙찰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7-27 11:21: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mRNA 백신 NFT 가치 미술품 못지 않네, 크리스티 경매서 3억에 낙찰
▲ mRNA 백신 NFT가 온라인 경매에서 여느 미술작품 NFT 못지않은 가격에 낙찰됐다. <크리스티>  
[비즈니스포스트] 메신저리보핵산(mNRA) 백신 기술을 담은 대체불가토큰(NFT)이 온라인 경매에서 3억 원에 이르는 가격에 낙찰됐다. 

최근 경매가 이뤄진 미술작품 NFT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치가 책정돼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NFT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27일 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지시각 15일부터 시작된 ‘mRNA NFT-새 시대를 위한 백신(Vaccines for a New Era)’의 온라인 경매가 26일 마무리됐다.

낙찰가는 경매 시작가 5만 달러보다 대폭 높아진 22만6800달러(약 3억 원)였다. mRNA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한 만큼 수집가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NFT를 발행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는 경매 수익금을 의대 등에서 진행하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새 시대를 위한 백신’ 발행에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드루 와이스먼 교수가 참여했다. 와이스먼 교수가 개발한 mRNA 기술은 화이자, 모더나 등의 코로나19 백신에 활용됐다.

NFT에는 mRNA 백신이 면역체계를 보호하는 모습을 표현한 3D 애니메이션, 펜실베이니아대가 소유한 mRNA 특허 문서 이미지, 와이스먼 교수 연구진이 mRNA 플랫폼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작성한 서신 등이 담겼다. 다만 특허에 대한 권리 자체는 NFT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경매는 흔치 않은 제약바이오 관련 NFT가 여느 미술작품 NFT에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크리스티는 올해 들어 NFT 온라인 경매를 3차례 진행했다. ‘새 시대를 위한 백신’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모두 미술작품 NFT다.

6월 진행된 경매 ‘마음의 지도 제작(Cartography of the Mind)’에는 NFT 27점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2점이 각각 25만2천 달러에 팔려 가장 높은 낙찰가를 형성했다. 

7월 열린 ‘무단 침입(Trespassing)’ 경매에서는 NFT 출품작 103점 중 낙찰 최고가가 8만8200달러에 그쳤다. 

이처럼 다양한 미술작품 NFT가 거래되는 것과 달리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아직 NFT 활용이 활발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경남제약이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정도다. 

경남제약은 자회사 경남제약스퀘어를 통해 올해 6월 유통플랫폼 ‘노머니마켓’을 선보였다. 소비자가 노머니마켓에서 경남제약 영양제 레모나 등 물건을 사면 NFT를 받게 된다. 이 NFT는 다시 제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경남제약스퀘어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레몬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