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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실거주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7-26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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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8월부터 소규모정비사업 실거주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실거주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8월부터 소규모정비사업 실거주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건설현장.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실거주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행령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규정 완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 구체화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방법에 관한 근거와 절차가 포함됐다.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으면 기존에 소유하던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 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차감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상가 조합원에 관한 형평성 논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에 따른 조합원 분쟁이 줄어들면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져 공급촉진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바라봤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초광역권 공간구조 및 기능분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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