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는 점도 덧붙였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일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조 중인 선박의 점거 행위’에 관해서는 파업이 종료됐더라도 끝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사측과 극적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 동안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