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정부 "대우조선해양 하청의 불법점거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노이서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2-07-22 21:01: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우조선해양 하청의 불법점거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 따라 대응"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는 점도 덧붙였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일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조 중인 선박의 점거 행위’에 관해서는 파업이 종료됐더라도 끝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사측과 극적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 동안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노이서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