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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 재판부 "고의 인정 안 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21 1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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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52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 재판부 "고의 인정 안 돼"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정 연구위원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한 장관을 폭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처럼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손과 팔,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결과의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결과 발생까지 모두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재판결과에 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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