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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대규모 감세안 발표,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7-21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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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소득세제도 함께 개편해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가량 세금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 대규모 감세안 발표,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2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기업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세율 20%) △5억~200억 원(세율 20%) △200억 초과(세율 22%)로 단순화한다.

매출 3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 구간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 해외자회사 범위도 지분율 25%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합리화한다.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배터리·백신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2%포인트 상향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천억 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부동산세제도 손질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도 0.5~2.7%로 낮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세율 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한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인 △1200만 원 미만(세율 6%) △1200만~4600만 원(세율 15%)을 각각 △1400만 원 미만(세율 6%) △1400만~5천만 원(세율 15%)으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총 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한다.

정부는 앞서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투자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 2023년 0.20%, 2025년 0.15%로 인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2023~2026년 약 13조1천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개편안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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