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찰위원회가 7월18일 회의를 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입법 예고된 법령 및 규칙 검토 의견서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서 경찰법 제10조 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치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통신·장비 등 주요 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 새롭게 제정하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의 다수 규정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포함되지 않은 경찰청을 병합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
특히 ‘청장은 그 밖에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 제2조 3항 5호는 이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이 현행 법률에 없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이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관한 의견도 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이나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때 경찰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현재 민간위원 3인을 경찰청장 추천 2인, 경찰위 추천 2인 등 4인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며 경찰 업무와 제반 행정 문제 처리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1999년부터 운영돼왔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