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국가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지휘규칙에 제동, "절차 하자 있어 재검토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20 14:4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가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지휘규칙에 제동, "절차 하자 있어 재검토해야"
▲ 국가경찰위원회가 7월18일 회의를 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입법 예고된 법령 및 규칙 검토 의견서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서 경찰법 제10조 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치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통신·장비 등 주요 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 새롭게 제정하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의 다수 규정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포함되지 않은 경찰청을 병합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

특히 ‘청장은 그 밖에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 제2조 3항 5호는 이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이 현행 법률에 없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이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관한 의견도 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이나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때 경찰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현재 민간위원 3인을 경찰청장 추천 2인, 경찰위 추천 2인 등 4인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며 경찰 업무와 제반 행정 문제 처리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1999년부터 운영돼왔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자체 AI 그룹 임직원의 80% 사용, 생산 중단 86% 감소"
CJ제일제당 하반기 식품부문 수익성 하락 증권가 전망, 바이오부문은 장기적 개선
롯데칠성음료 캔·페트 비싸도 '영업이익 2천억' 고수, 박윤기 '가격 인상·고마진 확대..
강원랜드 사장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내정, '메가히트 프로젝트와 규제 대응' 과제 산적
[급성장하는 베트남 K해운] 베트남 북부 해운허브 하이퐁항 가보니, "하이퐁 해운물량 ..
[급성장하는 베트남 K해운] 장금상선 "하이퐁-블라디보스톡 노선 포함 특화 해운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금 가격 점진적 상승 전망, 실질금리 내리면 금 투자수요 유입"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긍정 42.9% vs 부정 54.1%, 민주당 46.4% vs ..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출범 초읽기,1만8천명 '과반노조 지위' 목표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현대제철 고려아연 미국 공급망에 기여, 양국 지원  이어져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