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에서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이르고 구본능 회장 등이 약 453억 원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약 189억1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사주 일가의 ‘특수관계인 지분거래’는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서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통정매매 방식으로 실제 거래액으로 거래하면서 주식 가치를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에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장내 경쟁매매 방식은 특수거래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