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상품을 내놨다.
DGB대구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따라 기존 씨티은행 가계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갈아타기(대환)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이 15일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갈아타기(대환)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사진은 DGB대구은행 본사. <연합뉴스> |
대출 신청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이면 DGB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한국씨티은행 대환 금액 안에서 가능하다. 만기일시상환대출, 통장대출, 분할상환대출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DGB대구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최대 2%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DGB대구은행은 대출 인지세를 전액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특히 이번 상품은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신규 대출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기면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 대환대출 상품을 비대면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