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4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청호나이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코웨이가 2012년 4월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 냉온 정수기(CHPI-280L)'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왔다. |
재판부는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이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된다”며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에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으므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등록한 기술 특허권을 2012 코웨이가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제기됐다.
2015년 열린 1심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코웨이가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8년에 걸친 소송이었는데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고유성을 인정 받게됐다”며 “코웨이는 앞으로도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하고 코웨이가 가진 고유기술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청호나이스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코웨이가 당사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