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2심 승소, 청호나이스 "상고하겠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07-15 17:18: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4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청호나이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2심 승소, 청호나이스 "상고하겠다"
▲ 코웨이가 2012년 4월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 냉온 정수기(CHPI-280L)'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왔다.  

재판부는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이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된다”며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에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으므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등록한 기술 특허권을 2012 코웨이가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제기됐다.

2015년 열린 1심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코웨이가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는 “8년에 걸친 소송이었는데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고유성을 인정 받게됐다”며 “코웨이는 앞으로도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하고 코웨이가 가진 고유기술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청호나이스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코웨이가 당사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