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르노코리아 노조 80.6% 찬성해 쟁의행위 가결, 이르면 26일 쟁의권 확보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7-15 08:3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르노코리아 노조)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과 관련해 난항을 겪자 파업을 가결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852명 가운데 1653명(89.3%)이 투표에 참여해 133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15일 밝혔다. 투표자대비 찬성율은 80.6%다.
 
르노코리아 노조 80.6% 찬성해 쟁의행위 가결, 이르면 26일 쟁의권 확보
▲ 르노코리아 노조가 80/6%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투표자의 19.3%인 319명이 반대표를, 투표자의 0.1%인 2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재적인원의 10.7%인 199명은 기권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조정 회의를 거쳐 큰 이변이 없는 한 26일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