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이마트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본사에서 이틀째 진행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7-13 17:48: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이마트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이마트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본사에서 이틀째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부터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매장. 

공정위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과 관련해 이마트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한 수급업체에 기술유용,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이른바 '갑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12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