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착공 전 분쟁사항이 제거돼야 한다는 뜻을 내놨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전날 발표된 서울시 중재안 중간발표와 이를 부인한 조합·자문위원의 반박에 관해 조합과 서울시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했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분쟁 요소를 제거하려 한다는 입장문을 8일 내놨다.
시공사업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했다”며 “현재 분쟁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또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공사업단은 이어 “추가적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되면 조합원들에게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업단은 일반분양가 심의신청, 일반분양 절차, 추가 공사기간·비용 검증 및 총회 이후 재착공, 마감재·상가 설계변경, 계약의 명확화 등의 사안에서 서울시와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상가 관련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가 건물 위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2개 동(280세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면 전체 단지의 준공 승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상가 건설사업관리사(PM)는 지난 5월 말부터 상가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조합과 계약을 맺고 비용을 들여 상가설계와 분양 사무를 맡아왔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조합과 별도로 상가 소유주로 구성된 '통합상가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현재 둔촌주공 상가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다. 이전 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위원회'는 2021년 7월10일 총회에서 상가대표단체 자격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상가 재건축위원회와 계약을 맺었던 건설사업관리사(PM)의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이에 PM사는 시공사업단과 별개로 지난 5월부터 상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PM사의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상가와 관련한 사안을 제외하고 9개 쟁점 사안 가운데 8개 사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현철 조합장은 서울시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를 부인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서울시의 중재를 포함하여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