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고III EV 냉동탑차 표준형. <기아> |
[비즈니스포스트] 기아가 전기 특장차 신차를 내놨다.
기아는 '봉고III EV(전기차) 냉동탑차'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봉고III EV 냉동탑차는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이다.
기아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시장 수요와 친환경 정부 정책을 반영해 기아의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방향성을 담아 개발된 차량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는 2019년 약 26조9천억 원에서 2021년 58조5천억 원으로 2배 넘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냉장∙냉동탑차 시장도 같은 기간 1만7300대에서 2만1200대로 22% 늘었다.
봉고III EV 냉동탑차는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하도록 개발됐다. 보조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한 외부 특장업체 차량과 비교해 350kg 높은 1천kg의 적재중량을 제공한다. 또 별도의 보조배터리 충전이 필요 없다.
135kW(킬로와트) 모터와 58.8kWh(킬로와트시) 배터리를 탑재해 완전충전하면 177km(냉동기 미가동 기준)를 주행할 수 있다.
냉동기를 가동하면서도 150km 이상의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는 디젤차와 달리 전기차의 장점을 살려 정차 시에도 냉동기를 지속 가동할 수 있다.
봉고III EV 냉동탑차는 기존 봉고III EV의 편의사양을 그대로 계승했다.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풀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 안전 사양도 기본으로 운영한다.
봉고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된다. 저상형은 5984만 원, 표준형은 5995만 원이다.
차량 구매 고객은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84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서울시 기준 788만원), 14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III EV 냉동탑차는 개인과 소상공인, 대형 업체의 니즈를 두루 반영한 상품성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친환경 배송 맞춤형 차량"이라며 "봉고III EV 냉동탑차로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내 냉장∙냉동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