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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는 당규 위반으로 무효"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6-23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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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 개시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뒤에야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돼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징계절차 개시는)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측근' 김철근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는 당규 위반으로 무효"
▲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국회기자단>

그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먼저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할 뿐 아니라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윤리위는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진술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징계안건이 회부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소명기회를 부여해야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을 뿐이므로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고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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