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는 당규 위반으로 무효"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6-23 09:1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 개시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뒤에야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돼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징계절차 개시는)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측근' 김철근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는 당규 위반으로 무효"
▲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국회기자단>

그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먼저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할 뿐 아니라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윤리위는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진술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징계안건이 회부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소명기회를 부여해야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을 뿐이므로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고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