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TX조선해양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취소했다.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2소회의는 2011년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이유로 STX조선해양에 내린 2억5900만 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최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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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2009년 10월~2010년 3월 STX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깎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STX조선해양이 일률적으로 대금을 깎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무관한 노임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에 과징금 5100만 원을 부과하고 삭감한 납품대금 2억5900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STX조선해양은 공정위 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대금 지급명령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금을 깎기 전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기존 납품대금을 정당한 납품대금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삭감에 대한 과징금은 유지됐으나 하도급업체들은 깎인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