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6월 말 161곳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은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 강도가 높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등의 세금 부담도 크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강도가 높은 셈이다.
규제지역의 지자체들은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뿐 아니라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추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또한 정성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판단한 뒤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