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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국회의원 쪼개기후원'한 KT 전직 임원에게 집행유예 선고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6-16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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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에게 ‘쪼개기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의 전 대관 담당   A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국회의원 쪼개기후원'한 KT 전직 임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받았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 선고하라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3명도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됐고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A씨 등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부의 상대방이 된 국회의원 상당수가 KT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KT를 위해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자금 기부가 국회의원 권한에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나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적시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가 피고인들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기부한 자금이 상당수 그대로 반환된 점,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T새노조는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 쪼개기후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면서 “구현모 사장은 KT 대표이사이자 사건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은 A씨 등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선고받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구 사장은 재판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 불법이라는 점과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를 몰랐고 또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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