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LG올레드 기술유출 혐의' 삼성 직원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6-16 16:09: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 A씨와 옛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올레드 기술유출 혐의' 삼성 직원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돼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A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올레드 기술인 ‘페이스실(Face Seal)’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 4명도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페이스실은 올레드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넘긴 주요 기술 자료가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기술 자료 일부가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를 띄고 있고 기밀로 관리됐던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작성해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 넘긴 ‘페이스실 주요기술자료’가 LG디스플레이의 기술 정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고 수년 전부터 업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는 등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주요기술자료는 A씨 회사의 홍보자료로 LG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돼 있고 A씨가 독자 개발한 기술정보가 혼재돼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흥국증권 "CJ 목표주가 상향, K컬처의 선도적 기업으로 부각"
한국투자 "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리투오 판매 호조, 연간 가이던스 상향" 
상상인증권 "대원제약 목표주가 하향, 자회사 부진으로 영업이익 적자전환"
KB증권 "음식료 산업 비중 확대, 2026년 K푸드에 쏠리는 관심 더 커질 것"
한국투자 "오리온 10월 중국 매출 성장 지속, 연말 실적 변동성 확대 전망"
비트코인 1억3761만 원대 상승, 스탠다드차타드 "매도세 끝나고 연말 랠리 시작 전망"
김상범 이수화학·이수건설 적자로 촉발된 재무위기 진화 안간힘, 신사업 성장해 그나마 '..
이수그룹 김상범 아들 김세민 지주사 사장 승진 뒤 영향력 확대, 지분 승계는 언제 어떻게
김상범 개인회사 이수엑사컴으로 이수그룹 지배하고 부 축적, 내부거래 끊었는데 지주사와 ..
금호아시아나그룹 쇠락했지만, 창업주 박인천 한국재계 핵심가문과 촘촘한 혼맥 만들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