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공수처 박지원 ‘대선 개입’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 ‘제보 사주’는 무혐의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6-13 21:00: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인정해 박 전 원장의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윤 대통령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 사주' 보도를 사주했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51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지원</a> ‘대선 개입’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 ‘제보 사주’는 무혐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3일 공수처 수사2부는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공소제기요구 결정과 함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국정원장 사건에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다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허위 보도가 나오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반면 공수처는 박 전 원장 사건의 핵심인 '제보 사주' 의혹을 두고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7~9월 제보자 조씨와 만나 언론 제보와 시기를 협의하고 대선 예비후보자였던 윤 대통령이 고발 사주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보도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임도영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붙는 생산확대 경쟁, HBM 공급과잉 임박 논란도 김바램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4월 국내 차 판매 하이브리드가 갈랐다, 완성차업체 전동화 전략 일제히 선회 허원석 기자
조비 에비에이션 UAM 양산 절차 돌입, '동맹' SK텔레콤 향한 기대도 커져 이근호 기자
여의도 재건축 3호 대교아파트 시공사 선정 채비, 삼성물산 롯데건설 경쟁 전망 류수재 기자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현장] 롯데 창업 신격호 조명한 '더리더' 초연, 장혜선 "할아버지 얘기로 희망 주고.. 남희헌 기자
삼성SDI 헝가리공장 중단 요청 소송에 휘말려, 운영에는 지장 없을 듯 김호현 기자
영화 '범죄도시4' 관객 600만 명 돌파, OTT '눈물의 여왕' 1위로 유종의 미 김예원 기자
'회생 신청 1년' 플라이강원 주인 찾을 시간 더 벌까, 법원 판단에 시선 집중 신재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