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인정해 박 전 원장의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윤 대통령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 사주' 보도를 사주했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공수처 수사2부는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공소제기요구 결정과 함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국정원장 사건에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다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허위 보도가 나오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반면 공수처는 박 전 원장 사건의 핵심인 '제보 사주' 의혹을 두고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7~9월 제보자 조씨와 만나 언론 제보와 시기를 협의하고 대선 예비후보자였던 윤 대통령이 고발 사주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보도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