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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일본 항로 운임 담합한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 부과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6-09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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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일본 항로 운임 담합한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 부과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16년 동안 한국~일본 항로에서 컨테이너 운임을 담합한 선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두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억 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15개 선사 가운데 국적선사는 고려해운, 장금상선, 남성해운 등 모두 14곳이다. 외국 선사는 SITC 1곳이다. 

한국~중국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모두 68차례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27개 선사 가운데 국적선사는 16곳, 외국선사는 11곳이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약 17년 동안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담합했다고 봤다. 

이들 선사들은 운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또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배를 이용하는 화주 등에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 원을,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1월 15년 동안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운임을 담합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 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되어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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