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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올해 비축토지 매입 규모 880억, 7월1일까지 접수받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6-07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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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올해 비축토지 매입 규모 880억, 7월1일까지 접수받아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축토지인 서울 강서 군관사부지에 신혼희망타운이 건설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0억 원 규모의 올해 비축토지 매입 계획을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를 비축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 주차장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건설, 서울 강서 노후 군관사 부지의 신혼희망타운사업 건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800억 원 규모다.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한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6월7일~7월1일) 기준으로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은 1천㎡,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주택공사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면 6월7일부터 7월1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판매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9월까지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뒤 가격협의를 거쳐 연내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중장기형 비축토지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 및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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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17: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