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나 캐스퍼밴과 관련해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5월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 캐스퍼 밴 차량의 구매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중 25%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에게 캐스퍼와 캐스퍼 밴 구입 시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 △전용 카드 캐시백 △계약금 지원 등이 지원된다.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는 거치 기간 이자를 납부하는 기존 거치형 할부와 다르게 48개월의 할부 기간 가운데 초기 6개월의 거치 기간에 이자도 납부하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원금의 일부를 유예해 월 할부금 납입 부담을 낮추는 ‘유예형 할부’ 선택 시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표준형 할부’를 60개월 이하 기간으로 선택하면 1% 대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의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전용 카드 캐시백은 고객이 현대차 전용 카드로 500만 원 이상 결제 및 '세이브 오토'를 사용시 20만 원 캐시백을 제공하고 계약금 지원은 차량 구매 시 계약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세이브 오토는 '선지급 포인트'로 신차를 살 때 일정 포인트를 미리 받는 제도다.
혜택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가운데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한 고객으로 구매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캐스퍼 홈페이지에서 노란우산공제 회원을 인증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분들이 캐스퍼 차량 구매 시 보다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