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직원 자녀의 우선채용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 압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
|
|
▲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왼쪽),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추가 자구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요구하는 만큼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대우조선해양은 단협에서 노조에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휴일 중복수당 한시적 중단, 하기 집중휴가제 폐지, 회갑 등 경조사 휴가 삭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적용 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과 해외연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1천여 명의 사무직 인원을 희망퇴직 시킨데 이어 생산직 인원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3월 경영 위기와 관련해 “일감이 줄어든 만큼 호황기에 만든 지나친 제도와 단협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며 “이제 노조도 회사의 생존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은 노조가 없어 직원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이 없다.
조선업계의 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과거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릴 때 만들어졌다. 조선업계는 호황기 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을 뽑으면서 나중에 자녀까지 뽑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노조가 있는 100명 이상 사업장 2076곳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사업장 가운데 단협에 조합원 가족을 특별·우선채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곳은 약 25.1%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