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 ▲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
A씨는 2020년 민주당 권리당원인 노조원들 가운데 정책대의원으로 선임된 160여 명이 매달 직책 당비로 매달 5천 원씩 납부해야 하자 300만여 원을 노조 돈으로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원래 이 160여 명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1천 원씩 당비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정책대의원이 돼 4천 원을 더 내게 되자 그 인상분인 300만 원가량을 노조 돈으로 대신 내준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노조와 같은 법인이 정당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일부 노조원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A씨가 노조 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노조 계좌를 해지해 현금화했는데 그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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