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수원지검> |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유출해 710억 원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46)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도운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A씨가 범행을 위해 설립한 C 회사법인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메스에서 빼낸 기술정보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나 연구소에 팔아넘겨 약 7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메스에서 퇴직해 C 회사를 설립한 뒤 퇴사할 때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작업표준서, 소프트웨어 등의 세메스 기술을 빼냈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세메스는 반도체 세정장비에 연구개발비 등으로 2188억 원을 투자했으며 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거래처 수주가 10%만 감소해도 1년에 4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