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두산건설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 1명 사고사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5-24 14:39: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광주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 중에 사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오전 9시22분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산건설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 1명 사고사
▲ 두산건설 주택브랜드 로고.

경찰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펌프카 작업대가 덜어져 A씨를 덮쳤다.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건설현장은 두산건설과 중흥토건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두산건설이 책임지고 있는 공구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다록 규정하고 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