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IBK기업은행, 이란 관련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리스크 해소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5-20 16:48: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이 한국과 이란 사이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와 관련해 불거진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했다. 

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뉴욕남부지검(연방검찰)과 맺은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시간 기준으로 12일에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이란 관련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리스크 해소
▲ IB기업은행 로고.

IBK기업은행은 2020년 국내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과 8600만 달러의 벌금(제재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 IBK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이번에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다.

미국 연방검찰은 2014년부터 국내 한 무역업체가 위장거래를 통해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내 해외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조사했다.

이때 IBK기업은행은 위장거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국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준법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