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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법원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 인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5-20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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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법원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 인정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0일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이 상고의사를 밝혔는데 대법원 판결도 2심과 같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매주 2회, 모두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적혀 있다.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이 확인서를 첨부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의자 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피의자 심문 절차가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바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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