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법원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 인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5-20 15:47: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법원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 인정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0일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이 상고의사를 밝혔는데 대법원 판결도 2심과 같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매주 2회, 모두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적혀 있다.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이 확인서를 첨부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의자 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피의자 심문 절차가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바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