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가 환매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안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두고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등 5곳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한 법원 판결과 라임·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결정을 고려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계약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건의료비를 유동화한 채권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자 400명을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는데 코로나19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2020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는 이탈리아헬스케어 가입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취소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고객들은 처음부터 속아서 상품에 가입했고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률상 ‘계약 당시 판매사가 고객들이 계약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당시 하나은행이 고객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13개월 내 무조건 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내린 판결을 언급하며 금감원의 과거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4월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로 판결한 것은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로 축소해 분쟁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불완전판매로 축소하여 조정 결정한다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는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