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롯데그룹 신격호 조카, 주택 대금 놓고 벌인 형제 소송에서 최종 패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2-05-16 17:24: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형제들과 벌인 재산 상속 분쟁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조카, 주택 대금 놓고 벌인 형제 소송에서 최종 패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A씨는 삼촌인 신 명예회장이 어머니에게 돈을 지원해줘 주택을 샀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뒤 주택 명의자인 오빠 B씨가 이를 100억 원에 처분한 후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B씨를 상대로 매매 대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이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심에서 B씨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 14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모친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 원대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