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형제들과 벌인 재산 상속 분쟁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삼촌인 신 명예회장이 어머니에게 돈을 지원해줘 주택을 샀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뒤 주택 명의자인 오빠 B씨가 이를 100억 원에 처분한 후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B씨를 상대로 매매 대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이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심에서 B씨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 14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모친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 원대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