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7월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 도입, 주식형펀드도 전액투자 가능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5-16 16:44: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7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주식형펀드도 적립금 전액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월12일부터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에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편입이 가능하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바꿨다고 16일 밝혔다.
 
7월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 도입, 주식형펀드도 전액투자 가능
▲ 금융위원회 로고.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명확한 투자 지시가 없을 때 사전에 기업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현상이 지속되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원리금보장 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지만 주식형펀드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안정성이 평가된 소수의 상품은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열어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