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SK그룹에서 돈받은 김원홍에게 증여세 부과할 수 없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6-05-22 15:52: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게 6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았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5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김원홍 전 고문이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SK그룹에서 돈받은 김원홍에게 증여세 부과할 수 없어"  
▲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재판부는 "원고와 최 회장 등 관계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액 대여에 대해 법률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피고는 이들 사이에 이자면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어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선물에 대한 투자위탁 목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4419억4500만 원, 최재원 부회장에게 1289억200만 원 등을 받아 908억 원을 투자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2005년 최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모두 252억900만 원을, 이외 SK그룹 관계자 3명에게 125억2781만 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

성남세무서는 김 전 고문이 이때 최 회장 등에게 지급한 이자가 지나치게 낮아 김 전 고문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228억3721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한 것이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최 부회장과 공모해 SK그룹의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4년에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