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이 수사를 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미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문제 많은 의원이 있었고 당 차원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돌아오는 등의 일들을 봤다"며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까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과거 엄혹한 시절에 정권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데 대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 취지에 맞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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