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해 기업부담 가중, 개정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2-05-15 15:40: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격한 수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6일 관계부처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해 기업부담 가중, 개정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우선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서 구체적 중증정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미한 질명도 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거다.

경총은 중대재해 사망자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총은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의 범위를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관련조문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경영 책임자에 적합한 자가 선임돼 있으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책임이 면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충실히’ 등의 표현은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밖에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교육 수강대상 조문을 신설할 것을 건의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리테일'이 이끈 한국투자증권 실적랠리, 김성환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 '이상무'
'특허 리스크 해소' 후 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 K바이오주 희망 되나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사장 해임안 부결, 2대주주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이익 6802억으로 10% 늘어, 증권이 실적 확대 이끌어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취소 검토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LG전자 13%대 올라,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
ELS 제재안 금감원행에 한숨 돌린 은행들, 과징금 축소 기대감도 '솔솔' 
삼성전자 노조 "5월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성과급 해결안 제시하라"
[현장]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새단장, 정의선 "좋은 차 만들려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
[채널Who] 명품 소비가 불안한 사회의 '진통제' 역할 중, 백화점 호황이 반갑지만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