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천여만 원과 양도소득세 37억4천여만 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천여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하지만 형사재판 1·2심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다른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 하면서도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두 사람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원고인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처분이 이뤄졌으니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봤다.
이에 법원은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천여만 원 가운데 증여세 5억3천여만 원을 제외한 211억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