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림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광림컨소시엄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쌍용차 인수를 위해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KG-파빌리온연합'이 스토킹호스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광림컨소시엄은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을 중심으로 KH필룩스와 손잡고 쌍용차 인수를 위해 꾸린 컨소시엄이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퀘티의 연합이 담합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림컨소시엄은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들며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림컨소시엄 관게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인수전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하겠다"며 "포기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