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내면서 A씨에게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A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천 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송치에 앞서 "횡령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에 관여한 다른 사람은 없나", "횡령금은 어디에 썼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B씨 역시 "혐의를 인정하나", "추가 공범이 있나", "받은 100억 원의 출처를 알고 썼나", "받은 돈은 골프장 사업 외 어디에 썼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4월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으며 이후 4월30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B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발견했으며 결국 B씨 역시 4월31일 구속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보증금으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했던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