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이 앞으로 대의원 대신 이사회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경제사업도 2월까지 농협경제지주로 완전히 옮겨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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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현행 대의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간선제에서 이사회 구성원 30명의 호선제로 바뀐다.
농협중앙회장은 임명직으로 시작해 조합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이사회 호선제로 또 변경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이사이고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리가 아닌데 선거로 선출했던 데 문제가 있었다”며 “해외 협동조합 중앙회장들도 기본적으로 호선을 통해 선출된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사실상 모두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기능을 내년 2월까지 농협경제지주로 전부 이관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농협중앙회장이 농업경제대표·축산경제대표나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 대표에게 경제사업 업무를 위임하거나 전결하도록 했던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도 앞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회원조합 지도와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의 내부 정관에 따라 대표 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농협경제지주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결성해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기존에 별도로 존재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사실상 농협경제지주 대표로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경제대표를 축산조합원장들의 선거로 뽑도록 규정했던 ‘축산경제특례’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서 없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조합원들의 농협경제사업 의무이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인이 아니거나 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총회에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이 경영투명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전에는 조합별로 두는 감사 2명 가운데 1명을 상임감사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화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6월29일까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