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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총선 개입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한동훈 무혐의 처분 내려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04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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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4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총선 개입 '고발 사주'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한동훈 무혐의 처분 내려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4일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대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이관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를 두고 2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손 보호관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함께 입건됐던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관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해석됐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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