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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불공정거래 고발 과정에서 공정위 자의적 판단 막기로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03 1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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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객관적 기준을 도입한다.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불공정거래 고발 과정에서 공정위 자의적 판단 막기로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4번째)과 각 분과 간사단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가운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과제가 포함돼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정부는 전속고발권에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가진 검찰 등 기관들과 공정위 사이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도 마련했다. 동일인(총수) 친족범위를 현재의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등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재계는 과도한 친족범위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가중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들도 마련했다.

경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은 신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과 완전 모자회사 사이 합병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대행협상 요건을 완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분쟁조정협의회의 권한과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새 정부 국정 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정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5년간 20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안 위원장은 "용도변경 가능한 예산 200조 원 중 10%를 구조조정해 20조 원을 쓸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하면 세수가 늘어 1년에 20조 원 정도 추가 조달할 수 있다"며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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