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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장 우기홍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계획대로 진행"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5-03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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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위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사장은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568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기홍</a>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계획대로 진행"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회에 참석해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6개 나라의 심사가 남았는데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거의 매일 경쟁당국의 요청자료 등을 피드백하며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을 놓고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사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몽골 노선을 신청했지만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했다”며 “아직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닌데 국토부가 앞으로 노선을 배분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상황을 고려해 배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세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우 사장은 “(과징금이) 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의하고 안되면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화물기(KE529편)는 지난해 2월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면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해당 러시아 공항세관은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며 1년여 뒤인 올해 2월24일 대한항공에 과징금 80억 루블(약 1100억 원)을 부과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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