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집합투자재산 규정 위반' 교보증권에 과태료 3억8천만 원 부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5-01 17:2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 등을 위반한 교보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증권이 정보교류 차단 의무,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금감원, '집합투자재산 규정 위반' 교보증권에 과태료 3억8천만 원 부과
▲ 교보증권 로고.

이에 따라 교보증권은 기관주의를 받는 한편 과태료 3억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직원 4명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두고 임원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보증권은 2016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후 임원을 겸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투자자의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 직원에게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2019년 기존 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산을 이전하면서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한 점도 지적됐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농심 '글로벌 전문가' 사령탑에 앉히다, 조용철 '지상과제'는 해외시장 비약 확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