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무죄 확정, 사법농단 관련 법관 6번째 무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28 16:28: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무죄 확정, 사법농단 관련 법관 6번째 무죄
▲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유명 프로야구 서수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권리행사 방해를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회는 2021년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결정하고 헌법재판소(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3월1일 퇴직했으며 헌재는 2021년 10월 탄핵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결정이 불가능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 됐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엔씨소프트, 북미법인 퍼블리싱 총괄로 아마존게임즈 '머빈 리 콰이' 영입
미국 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셀트리온 '램시마' 2년 연속 매출 1조, 올해 액상제형 추가해 유럽 영향 확대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삼성전자 삼성메디슨 중동 의료기기 시장 공략, 팬리스 초음파 진단기·AI 엑스레이 공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