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DGB금융 회장 김태오, 뇌물 공여 혐의 공판에서 혐의 부인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4-27 18:10: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7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DGB금융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630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오</a>, 뇌물 공여 혐의 공판에서 혐의 부인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김 회장은 “로비자금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 사옥 매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공동 피고인들과 범죄행위를 공모할 신뢰 관계도 형성돼 있지 않았으며 범행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법리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인 C씨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김 회장 등을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15일 열린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