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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회장 김태오, 뇌물 공여 혐의 공판에서 혐의 부인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4-27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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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7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DGB금융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630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오</a>, 뇌물 공여 혐의 공판에서 혐의 부인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김 회장은 “로비자금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 사옥 매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공동 피고인들과 범죄행위를 공모할 신뢰 관계도 형성돼 있지 않았으며 범행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법리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인 C씨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김 회장 등을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15일 열린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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