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시민단체들 문재인에게 기업인 특별사면 거부 촉구, "원칙 지켜야"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4-27 17:1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업인의 특별사면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비리 기업인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 문재인에게 기업인 특별사면 거부 촉구, "원칙 지켜야"
▲ 경제개혁연대 로고.

앞서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특정 기업인에 재계의 노골적 사면권 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재계는 비리 기업인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계가 반복적으로 특정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나 '통 큰 투자' 등 번지르르한 미끼를 앞세워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봤다.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러한 원칙을 잘 고수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비리 기업인에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대신증권 "삼양식품 하반기 공급 병목 점진적 해소, 라면 외 소스 매출도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