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SK가 현대차 추월 두나무 크래프톤 첫 포함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4-27 15:37: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국내 2위 대기업집단으로 올라섰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SK가 현대차 추월 두나무 크래프톤 첫 포함
▲ SK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47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8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확정됐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통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부른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소속회사는 지난해보다 각각 5개, 274개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소속회사는 각각 7개, 366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이 새로 지정됐다.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은 제외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중흥건설, HMM,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가 신규 진입했다. 한국투자금융은 제외됐다.

IMM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은 사모투자펀드(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집단이 올해부터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빠졌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SK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SK는 반도체 매출 증가로 SK하이닉스 자산이 크게 늘어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순위 기준으로 국내 2위 대기업집단에 올라섰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이었던 국내 상위 5대 대기업그룹의 순위가 흔들린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해운, 건설, IT가 주력인 대기업집단의 성장세도 강했다.

HMM은 해운 수요가 회복되며 자산총액이 8조8천억 원에서 17조8천억 원으로 늘어 순위가 48위에서 25위로 뛰었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로 자산총액이 9조2천억 원에서 20조3천억 원으로 증가해 순위가 47위에서 20위로 급등했다.

IT 분야에서는 카카오의 순위가 18위에서 15위로, 네이버가 27위에서 22위로, 넷마블이 36위에서 35위로 상승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 주력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약 10조8225억 원이다.

이전 동일인이 사망해 신규 동일인으로 변경된 곳도 있다. LS 동일인은 구자홍 전 회장에서 구자은 회장으로, 넥슨 동일인은 김정주 회장에서 유정현 NXC 감사로 바뀌었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은 21.5%, 순이익은 189.2% 각각 늘었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유진투자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떨어지고 신작 지연"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와 xAI 평가이익 1조 예상"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①] 금융지주 실적 경쟁 중심에 선 비은행, 업계 경쟁력 확보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