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액과 공사미수금 등 추가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18일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미청구공사액과 공사미수금이 기매출액의 30% 이상인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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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왼쪽)과 임병용 GS건설 사장. |
미청구공사는 건설사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대금을 말한다.
발주처와 건설사가 공사 진행률에 대한 이견 등으로 건설사가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미청구공사액이 쌓인다. 이는 추후에 건설사에 손실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조 연구원은 “현장별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준공시점이 임박한 현장에서 미청구공사액이 많은 것은 발주처와 협의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특히 공사진행률 20% 이상이고 미청구공사액과 미수금의 총액이 기매출액의 30%가 넘는 현장은 2017년 이후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런 현장의 수는 현대건설이 2곳, GS건설이 1곳, 대우건설이 3곳, 삼성엔지니어링이 2곳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은 이런 공사현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사현장 상태를 고려해 미청구공사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약 98% 이상 공사가 진행돼 준공에 가까워진 현장의 미청구공사액이 큰 경우, 원가율 100% 이상의 현장에 미청구공사가 발생한 경우,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미청구 공사가 증가한 경우 미청구공사 채권이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상반기에 해외 저가수주 현장에서 원가를 추가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상반기 안에 대부분의 저수익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건설사들의 실적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