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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정부 코로나19 감안해 종부세 납부기한 석 달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27 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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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을 석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7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혓다.
 
정부 코로나19 감안해 종부세 납부기한 석 달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조정관은 "납부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 조정관은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다"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며 지난주와 비교해 35.3% 줄어든 139명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도 일반의료 체계로 편입시킨다.

이 조정관은 "이번주부터 코로나19를 기존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는 내달 22일까지 4주 동안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를 일반치료 체계로 질서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치료체계도 중증 병상 중심으로 개편하고 응급, 분만, 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이나 특수병상도 복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입원, 입소한 사람들 가운데 4차 접종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이 조정관은 "가족 간의 만남의 정을 맘껏 누리되 안전한 만남을 위해 접종 권고기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60대 이상은 4차 접종에 빠짐없이 참여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두 달 동안 전국 일선 보건소에 파견된 중앙부처 지원인력이 이날까지 근무하고 복귀한다"며 "맡은 소임을 다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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