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9%다. 조합원이 1년간 1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약 29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신협 조합원은 1인당 1천만 원까지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이익의 대부분을 조합원과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진정한 의미의 서민금융이다”며 “이외에 어린이집, 헬스장, 문화선테 운영 등 지역사회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으로도 환원돼 지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