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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심의회 28일 개최, 현대차 기아의 중고차 진출시기와 범위 결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4-25 1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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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해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연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심의회 28일 개최, 현대차 기아의 중고차 진출시기와 범위 결정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회는 중고차협회와 관련 단체가 올해 1월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관련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권고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판매업과 관련한 사업조정은 2월부터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거쳤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는 공식적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고차업계는 3년 동안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에서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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